[사설] 정부 개헌안 논의 착수, 국회는 지켜보기만 할 건가
[사설] 정부 개헌안 논의 착수, 국회는 지켜보기만 할 건가
  • 충남일보
  • 승인 2018.02.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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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7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3월 중순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해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성·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들로 국민개헌자문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각종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토론회, 여론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문안에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를 다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부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체될 경우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이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려면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면서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틀간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방향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국회는 올해 초 2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가동했으나 여야의 입장차이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거듭된 지적이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한국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대선공약이다. 또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고, 같은 맥락에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과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 헌법 개정안조차 합의로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다. 개헌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헌안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발의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 의석 구도상 117석의 한국당이 반대하는 개헌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개헌안을 국회가 발의하건 대통령이 발의하건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헌정특위는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비롯한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조문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여야 모두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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