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3.82% 올라
대전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3.82% 올라
대덕구 4.86% ↑… 중구 중앙로 상업 토지 ㎡당 1200만원 ‘최고가’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02.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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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3.82%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청별로 보면 동구 3.45%, 중구 3.07%, 서구 3.20%, 유성구 4.21%, 대덕구 4.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요인을 보면 동구·중구는 대학가 및 기존주택지 내 다가구주택 신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지역 등에서 국지적으로 지가가 상승했고 서구·유성구는 도시개발사업(구봉지구,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도안지역 성숙도 상승, 도안대로 개설 및 민영아파트 추진 본격화 등 개발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했다. 

또 대덕구는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립 등) 대청호 주변 개발 등에 따른 가격 상승과 지역 경기 현황,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간의 상승 추이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총 6709필지 중 지난해보다 6360필지(94.8%)가 상승했고 241필지(3.6%)는 같으며 108필지(1.6%)는 하락했다. 

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00만 원 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사용되는 임야이며 ㎡당 48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2만5000배 차이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21만9679필지(사유지 19만3959필지, 국·공유지 2만5720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각종 과세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지적과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시청 토지정책과(042-270-6472), 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서식은 이의신청 제출기관에 비치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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