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재산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 안하면 재산 반환토록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2.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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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폐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해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준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 반환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의 증여상태 유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망은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 독일 민법처럼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준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퇴색되어가는 효(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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