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득과 실 따져봐야
[사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득과 실 따져봐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0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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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번 설 연휴(15~17일)3일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명절 연휴기간의 고속도로 무료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설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한 바 있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자 고속도로까지 명절 연휴동안 통행료 면제 조치가 확대 적용되게 됐다. 그렇게되면 전국 고속도로 전체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고속도로를 공짜로 이용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무료화로 인한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가 문제다. 도로공사가 이번 설 연휴에만 받지 못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줄잡아 5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한 손실액은 535억 원 규모였다.
명절 통행료 면제로 해마다 1000여 억원이 넘는 막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도로공사로서는 죽을 맛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교통시설의 자금조달 또는 통행수요 억제의 수단 등으로 특정 교통시설을 공급한 집단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료금은 외국과는 환율의 변동, 물가수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으나 국가 고속도로의 경우 일본에 비해 1/10~ 프랑스는 1/3 정도의 저렴한 통행료를 받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원가 보상률의 87%에 불과한 데다 도로공사의 적자 규모가 26조 원인 상황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명절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올려야 될 형편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공공요금의 기본 성격과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의 연간 통행료 수입은 4조 원 안팎에 이른다. 그런데도 부채가 26조 원을 넘고 연간 이자부담 만도 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다. 정부가 내건 명분은 서민 부담 경감과 관광 및 내수 활성화다. 하지만 공기업의 빚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나랏돈을 마구 뿌리면 후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제 닭 잡아먹기’식이나 다름없다. 누구라도 자기 돈이 그런 식으로 허투루 쓰여지는 것을 아까워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좋은 의도라고 모두 좋은 결과를 보장받지는 않을 수 있다.
설 추석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가 주차장에 더 가까울 정도로 혼잡해 차량 운행속도마저 느려져 시간과·기름이 낭비되는 것이 예사이다. 이 것이 통행료보다 더 크다면 고속도로 이용객으로서도 통행료 면제가 전혀 반갑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삶을 더 편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득과 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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