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안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조합 분양대금 반환 소송 ‘논란’
[단독] 천안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조합 분양대금 반환 소송 ‘논란’
조합원 미자격자 5명 및 탈회자 20여 명 대응도 ‘초미관심’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8.02.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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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이 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조합탈회자 20여 명도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조합원 아파트 조감도.

[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천안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조합(이하 청수지주택)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원A씨가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청수지주택은 천안 청수동 224번지 일원, 2만 3364㎡에 지하2층, 지상25층 총584세대 규모로 조합원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해 이듬해인 2016년 7월 13일 조합원325명으로 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20여 명의 조합원이 탈회(脫會)해 현재 조합원은 305명이다.

문제는 탈회한 20여 명도 그동안 분납한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별도의 5명도 조합으로부터 자격미달 통보를 받고도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조합원이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A씨가 제기한 청구 소장에 따르면 그는 정년퇴직 후 주거대비책으로 소형주택을 물색 중 2015년 12월 초에 청수지주택의 조합원 모집광고를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직원 K씨는 주거상태를 파악한 후 “조합원 자격이 된다”며 먼저 조합장 S씨를 소개해 주고 면담을 주선했다고 A씨는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자리에서 조합장 S씨가 “주택설립인가를 받았고, 분양주택의 준공과 입주일자 예정시기를 비롯해 원하는 바에 따라 수 분양계약이 가능하다”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5년 12월 6일 이 조합이 시행하는 분양면적 85㎡(24평형)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3차에 걸쳐 계약금을 비롯한 업무대행비 등 총 2978만 원을 시행사가 지정한 해당 자금관리사에 입금했다.

그런데 A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이 지난 2016년 6월 경에  조합에서 유선전화로 별다른 설명도 없이 조합원 자격이 미달돼 분양대금을 돌려주겠다며 은행계좌를 알려 달라해 일부인 1878만 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1100여 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격미달로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A씨 뿐이 아니라 추가로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조합장 S씨에 의해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조합은 2016년 7월 13일 조합설립 후 20여 명이 조합을 탈회함에 따라 분양대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장 S씨는 “A씨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왔을 때 가입자격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속이고 가입했다”며 계약서를 본 기자에게 제시한 뒤 “조합가입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서에 따라 10%를 제외하고는 몰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조합장 S씨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 오는 4월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주택은 지난해 12월 19일 천안시에 아파트사업신청을 내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향후 조합의 대응과 분양대금 반환이 원활히 이뤄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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