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하나
<속보>=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하나
윤원철 정무부지사 "법률 검토중… 27일 이전 결정"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2.19 16: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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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충남도의회가 최근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충남도가 오는 27일 이전까지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주목된다.

윤원철 정무부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절차상 도 의회에서 넘겨 받은 뒤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부지사는 "좀 더 내밀하게 검토해서 27일 이전에는 결정하고 도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7만 7000여 명의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접수돼 있는 상태여서 그동안 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부지사는 "신중하게 판단해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그 때는 안희정 지사가 직접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이에 앞서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장정의평화협의회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조례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기독교내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인권조례를 통해 이 땅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좀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도민의 인권 신장과 실제적인 민주화를 지방자치에서 발전시켜 온 충남도와 담당자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안희정 지사는 도 의회에 재의 요구를 통해 지금까지와 같이 흔들림 없이 인권조례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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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y 2018-02-26 23:43:23
간음은 자유지만 권리는 아니다. 권리를 주면 비윤리적임에도 막을 수도 하지말라고 권고할 수도 없다.
동성애 - 동성혼도 자유에 그쳐야지 인권이라며 권리로 인정해주면 하지말라고 말만 해도 인권침해가 된다. 충남조례는 이런 방식으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거듭 말한다. 동성애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현재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차별금지를 규정하는가? 동성애는 권리가 아니다. 헌법, 민법에도 동성혼을 불가하며, 대법과 헌재 판결에도 동성애가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 왜 이들에게 자유를 넘어 권리로 인정하려는가? 외국에서는 동성애자 박해사례가 있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유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차별한 적 없고 차별하지도 않는다. 무엇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만드나?

mky 2018-02-26 23:33:34
장애인, 어린이, 여성 등의 인권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허용할 경우 , 동성애 - 동성혼 합법화가 우려되는 점이다. 동성혼은 헌법, 민법 위반이며 사회적 합의도 안 되었고, 헌재나 대법에서도 '일반적 혐오감을 주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성혼으로 이어질 단초가 될 조례를 제정한 안 지사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 외국을 많이 다닌다는 안지사가 외국 사례들을 잘 알것임에도 , 말로만 그럴 우려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지 마시라.
또한 인권, 인권 하는데, 동성애가 어떻게 인권인가? 동성애는 자유지만, 동성애를 할 권리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간음을 할 자유는 있지만, 권리는 없는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