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대전 대덕경찰서는 20일 대덕서 대회의실에서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 조용민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빙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선거사범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을 비롯한 경찰서 직원 약 150명이 참석했다.
교육내용은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및 주요판례를 토대로 ▲선거주요일정 ▲신분별·시기별 주요 금지사항 ▲단속시 유의사항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덕서는 선거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법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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