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진입구멍 좁아진다
아파트 재건축 진입구멍 좁아진다
정부, 구조안전에 큰 문제 있어야만 재건축 가능… 3월 말 시행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8.02.20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두배 이상으로 높여… 연한 상향 ‘검토중’

[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현재는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는 반면 주거환경은 15%로 축소된다. 시설노후도 항목도 25%로 소폭 낮아진다. 단순히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단, 주거환경 항목에서 ‘과락’ 수준인 E를 받게 되면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극단적으로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E 등급은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를 받는 수준으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판정 결과 중 ‘조건부 재건축’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자체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판정 유형이다.

그러나 대부분 단지가 시기 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해 ‘재건축’ 판정과 차이 없이 운용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현지조사’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포항 지진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추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D·E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하려면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안전진단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취약해진 건축물을 신속하게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전문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하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