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대전고법, 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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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1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지인 A씨(51)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다.
 
또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면서 중립적으로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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