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성행위를 한 뒤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여중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1일 이 같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2)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경 여중생 C(당시 만 14세)양과 SNS로보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2월 4일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경 여중생 C(당시 만 14세)양과 SNS로보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2월 4일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C양 등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 ‘벗고 기다리고 있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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