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예산소방서,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 미실시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8.02.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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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예산소방서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심폐소생술 교육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임재청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업주 및 종업원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해야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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