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원액은 40여억원으로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가축계열화 참여농가 제외)로 사업 신청자는 담보여력이 있어야 하며 연체가 없어야 한다. 또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및 지역 농ㆍ축협이며 지원을 받게 되면 연리 3%(융자)에 1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ㆍ낙농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ㆍ오리 5000만원이며 축종별 두당 지원단가는 한(육)우ㆍ젖소 120만원, 돼지 10만원, 닭ㆍ오리 650원이다.
지원자금을 원하는 축산 농가는 오는 4월 11일까지 군청 농림정책과 축산담당(940-2391)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