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최소한 도리다
[사설] 지방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최소한 도리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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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공전 중이던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법안 66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그런데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도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다.

인구 변동을 고려해 시·도별 자치구·시군 의원의 총정수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의 일이다. 여야는 그동안 특위를 열었으나 개헌 논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바람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2월 국회는 민생 법안을 비롯해 산적한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실시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국회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법정 시한이 지난해 12월 13일이었으나 국회의 직무유기로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조차 큰 혼란에 빠지게 한 상황이 됐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질질 끄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때도 선거에 임박해 결정했다. 이쯤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 논의와는 무관하게 다음달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국회가 지방선거 정수와 구역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전례에 따르면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 해도 이 안이 각 시·도지사에게 제출돼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최소 15일 이상 걸린다.

3월 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는게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결국 일부 예비 후보자는 자기가 출마할 선거구도 제대로 모른 채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국회의 태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크다.

국회가 이처럼 직무유기를 일삼다 보니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독립성이 보장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자고 주장한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권은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제때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수시로 어기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될 게 뻔하다. 그럼에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를 국회의 예속기관쯤으로 여기는 인식에 근본 원인이 있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최대한 영향력 하에 묶어 두려는 의도가 담긴 중앙정치 기득권 세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회는 선거구 획정 작업을 서두르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은 더 미룰 수 없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분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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