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택시가 덜컹거려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민성철)은 이 같은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쯤 대전 동구의 한 병원 앞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택시가 덜컹거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지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커피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A씨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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