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8.02.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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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고광훈)3.2.~3.23 기간 중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에 있는 건설현장 18개소에 대해 해빙기 주요 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18.2.19~2.28)을 실시토록 한 ,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부실점검 현장과 굴착작업 등 해빙기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안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빙기에는 연약한 지반으로 인해 지반·토사 또는 구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동절기 때 지연된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반 붕괴 예방을 위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과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장비의 안전관리 상태, 가설시설물 붕괴 예방조치 등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확인하고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도 점검하고 감독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조치하고,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등이 불량한 건설현장은 작업중지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감독(발주청 또는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향후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안전관리를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cheonan/index.do)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현장 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시 배포한다.

고광훈 지청장은 그간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는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건설현장 관계자와 발주자 등 모두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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