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속칭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23일 동대문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속칭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며 신고는 국번 없이 125,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창신동 봉제거리 방문 시 업체로부터 건의받은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해외에서 제조된 의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국내 의류·봉제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칭 라벨갈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라벨갈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법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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