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 유산, 살아있는 국민권리로”
“촛불혁명의 유산, 살아있는 국민권리로”
민주연구원, 대전서 전국 첫 국민참여개헌 ‘2018 국민헌법콘서트’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2.2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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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 ‘2018 우리가 주권자다! 국민헌법콘서트가 23일 오후 7시 당원·시민 300여 명이참석한 가운데 대전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2018 국민헌법콘서트’는 온 국민이 참여해 개헌의 장을 여는 토크콘서트 헌법 제 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바로 나’라는 것을 헌법개정 중심의미로 하고 있다.

이날 대전 콘서트에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민주연구원부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박범계 위원장은 “안전권 확보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이 반드시 이번 6·13지방선거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보호 받는 안전할 권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으로 전국이 골고루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원장은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와 임시헌장이 만들어졌고, 6월 항쟁이후에 87년 헌법을 만들었다”며 “2016~2017년 촛불혁명 이후에 권력이 바뀌었고, 2018년 헌법을 새로 만들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 “헌법의 기본권에는 생명권의 조항이 없다. 당연한 권리인데도 단어 자체가 없다. 이번 개헌에 생명권을 명시할지 논의 중에 있다”며 “또한 언론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더 강하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0개 조항 중 병역·납세의 의무 2개만을 제외한 28개가 권리다. 우리 헌법에 근로는 권리라고 돼 있다”며 “그동안은 우리나라 헌법이 실생활 속에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없었다. 이번 개헌에는 종이에만 써 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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