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회생 길 열리나
충남인권조례 회생 길 열리나
도 인권위, 27일 국내 전문가 초청 토론회… 광역지자체인권위 협의회 대책회의도 열려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2.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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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 인권위원회가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 의결된 충남 인권조례와 관련해 국내 인권 전문가를 초청,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내포신도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1층 대강당에서 '헌법과 인권 조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충남 인권조례 폐지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의 실태를 되짚어 보고 향후 지자체 차원의 인권정책에 대한 진전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형 충남도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병섭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가 발제자로 나선다.

박 교수는 '헌법과 인권조례'를 주제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가치와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오 교수는 '인권조례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김 대표는 '차별 없는 사회와 충남 인권조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에 이어 우주형 위원장의 주재로 발제자 3명과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청중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권조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보다 진전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한편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의결과 관련해 기자회견과 대책회의를 충남도청에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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