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도 지원"
충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도 지원"
충남한의사회 및 대전대 천안한방병원과 업무협약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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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 및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 뿐만 아니라 한방 치료비도 지원키로 했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한의사회, 대전대 천안한방병원과 함께 '난임 부부 한방 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료 확인서를 받은 만 40세 이하 법률상 부부다.

난임 기간이 3년 이상인 부부는 충남한의사회 지정 한의원이 발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부부는 충남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50만 원까지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한의사회는 시·군별 한방 치료 한의원 지정, 치료 매뉴얼 개발·보급, 지정 한의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사업예산 확보와 홍보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진료 컨설팅 및 추진 성과 분석 등을 진행한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은 "부부의 신체 기능 개선을 통해 임신을 유도하는 한방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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