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층간소음 전문해결사 ‘이웃사이센터’
[기고] 층간소음 전문해결사 ‘이웃사이센터’
  • 홍민주 순경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 승인 2018.03.05 1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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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다보면 간혹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되곤 한다.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면 서로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언성을 높여 다투고 있다.

층간소음은 민사사안으로 우리 경찰이 강제적인 유형력 행사를 할 수 없고 이웃들을 진정시키고 화해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한 것 같아 항상 안타까운 마음에 안전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을 담당, 해결해주는 기관을 소개하려 한다.

층간소음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의 ‘이웃사이센터’이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접수는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과 전화(1661-2642)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민원접수를 하면 담당 상담전문가가 피신청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상담일정을 협의하고 현장을 방문해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웃 간의 갈등이 원만히 조율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또 신청자는 소음을 측정, 분석해주는 소음측정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웃 간의 관심이 줄어드는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적어도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층간소음을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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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04:17:04
그래서 층간소음 해결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