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 야간에도 변호인 접견 보장한다
[기고] 경찰, 야간에도 변호인 접견 보장한다
  • 문진근 순경 태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승인 2018.03.06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경찰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에도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의 변호인 접견 시간인 주중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허용하는 외에도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접견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유·절차를 구체화하고 통지절차를 마련,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비변호인의 접견제한 조치의 취지와 구체적 사유, 불복절차는 전화와 문자 등으로 본인 및 가족에게 즉시 통지된다.

또 변호인 접견실은 유치인 보호관이 참여하지 않되,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외벽을 설치, 감시는 할 수 있으나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가시불청(可視不聽)’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접견 시설의 보완이 적절히 이뤄져 헌법에서 규정하는 접견교통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이 확립되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