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R·VR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제도개선 추진
특허청, 'AR·VR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제도개선 추진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03.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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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특허청이 3D 프린핑 파일·빅데이터 등의 무단 유통 행위 방지와 가상·증강 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3차 포럼’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의 미래를 조명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모색·도출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 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정리해 추진 방안을 나누고, 새로운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3D 프린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가 무단 유통되는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허 침해가 발생 가능하나 현행 특허법에 의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불가결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도 특허침해에 포함되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증강현실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빅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증강 현실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모방 행위는 현행 규정상 디자인을 모방한 물품 제공 행위만이 디자인권 침해로 규정돼 방지가 어려우나 앞으로는 디자인권 침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상·증강 현실에서 타인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빅데이터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무단 사용·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빅데이터 등록·거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용 범위가 커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현황과 이를 지식재산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지식재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민경식 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장은 지식재산 행정 문서 시스템 관리, 진품 증명 관리,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경쟁이자 제도의 경쟁”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 방지 등 대응이 시급한 과제는 신속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다른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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