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파문, 충남 인권조례로 불똥
안희정 성폭행 파문, 충남 인권조례로 불똥
인권조례 폐지 찬성 측 기자회견 등 통해 재의요구 철회 촉구
  • 최솔 기자
  • 승인 2018.03.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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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성 지키기 부모연합 등 27개 시민단체가 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재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른성 지키기 부모연합 등 27개 시민단체가 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재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보비서 성폭행 의혹 파장이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에까지 미치고 있다.

충남도와 도 의회에 따르면 앞서 지난 달 2일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했고, 같은 달 26일 안 전 지사는 폐지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바른성 지키기 부모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소수 인권을 위해 의권조례안 의결을 부르짖었던 안 전 지사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기 이전에 다수의 인권 역시 중요하다. 이번 사태로 인권조례 역시 결국에는 폐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전 지사의 편협한 도정운영 철학에 따라 편파적으로 추진된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 의회 한국당 원내대표 유익환 의원은 이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 집행부에 철회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다만 집행부에서 (인권조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용필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인권을 짓밟은 안 전 지사는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가짜 인권으로 도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도 인권위원회는 7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안 전 지사 사건과 조례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 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본회의 10회 이내에 재의결 해야 한다.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의결해야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10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이 지날 경우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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