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몰래 촬영·유포 엄연한 범법행위
[기고] 몰래 촬영·유포 엄연한 범법행위
  • 방준호 경위 서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
  • 승인 2018.03.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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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일반인, 학생 가리지 않고 여성의 뒷모습을 찍는 카메라 이용한 촬영 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심지어 나이어린 초, 중학생들도 아무 죄의식 없이 단순호기심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대담하게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도심 거리에서 여성들의 옷차림과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도촬족’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들은 몰래 촬영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며 사진을 퍼뜨린다.

이런 도촬족들은 대개 초소형 몰래카메라나, ‘찰칵’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앱, 거울이 달려 있어 카메라 위치를 달리해도 몰래 찍을 수 있는 도촬 전용 케이스 등을 활용한다.

이처럼 도둑 촬영은 엄연한 범죄행위 이다. 단순히 촬영만 했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자.

신체 특정부위를 부각시켜서 찍지 않았더라도 몰래 촬영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또 본인이 찍어서 SNS에 올렸더라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할 경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 무심코 호기심으로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부위를 찍어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필자는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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