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안호수공원 생태공원 수정은 밀실담합”
“대전시 도안호수공원 생태공원 수정은 밀실담합”
도안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단 “원안추진” 반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3.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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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가 갑천치수구역 친수구역개발사업을 당초 명품 친환경 호수공원에서 생태공원으로 수정한 데 대해 지역 주민들이 ‘원안추진’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월 12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안호수공원 생태공원 수정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민간 전문 건설사에 매각 분양하기로 했던 1·2블록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고, 연립주택 부지였던 5블록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도안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단은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년간 대전시민과 도안신도시 입주민들은 문화·휴식·쉼의 공간을 기대하며 대전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명품친환경 호수공원’을 학수고대하고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앞선 협의안은 대전시와 자칭 시민대책위원회의 밀실답합행위라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그동안 대전시가 보여준 직무유기와 시민대책위위 무리한 행정간섭으로 인해 호수공원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액으로 100억 원 넘게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에 도신신도시 입주민은 더이상 호수공원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150만 대전시민의 행복공간인 명품친환경 호수공원을 하루 빨리 조성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이미 2015년 승낙받은 원안으로 도안 갑천지구 명품친환경 호수공원이 착공돼야 한다”며 “아울러 사업지연에 따라 시민에게 전가될 공사채 이자 100억 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시 발전을 저해하는 극소수의 자칭 시민단체는 더이상 150만 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이들의 독단과 전횡을 대전시는 방관하지 말라”고 지적한 뒤 “호수공원 조성의 이해관계인인 도안신도시 입주민 대표 2인을 호수공원을 위한 민관전문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대전시민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도 분명히 했다.

도안신도시 주민들이 사실상 도안호수공원의 축소에 대한 반발, 시민대책위와의 정면충돌이 본격화되면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도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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