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2500만원 불법정치자금? 즉시 돌려줬다”
구본영 천안시장 “2500만원 불법정치자금? 즉시 돌려줬다”
김병국 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8.03.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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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천안시장은 김병국씨가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법적인 한도가 넘어서 즉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넘는 정치적 모략이라면서 김병국씨를 12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사진 구본영 시장)
구본영 천안시장은 12일 김병국 씨가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법적인 한도가 넘어서 즉시 돌려줬다"고 반박하는 한편,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었던 김병국 씨가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정치적 모략"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사실이 아닌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쓰는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 행태도 꼬집었다.

구 시장은 12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김병국 씨의 2500만 원 불법정치자금 제공 주장 및 지난 8일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를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그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안타깝다”며 배후 세력이 있음을 암시했다.

구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 의혹과 관련 “지난 2014년 5월말 선거기간 중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식당에서) 만났다”며 “식사 후  헤어지기 전에 밀폐된 종이가방을 후원금이라고 건네주었고,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 바로 캠프 회계 담당자에게 주면서 후원금 영수증을 끊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회계 담당자가 금액을 확인해 보니 후원금 한도액(500만 원)에서 벗어난 2000만 원이라고 보고해서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회계담당자는 전달받은 2000만 원이 든종이 가방을 그대로 김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씨가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고 며칠 후에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당시 후원금 전달에 실패하자 김 씨의 부인은 선거캠프에 호두과자를 전달하면서 상자안에 돈 봉투를 넣었고, 이를 확인한 캠프 관계자가 역시 즉각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천안서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을 인용하면서 “후원회 지정권자(구본영 시장)가 후원인으로 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30일 이내에 돌려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만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에서도 지난 2011년 4월 14일에 판결을 통해 후원금 제공과 관련 돌려 준 것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구 시장은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국, 정도희, 서경원, 김행금, 이준용, 노희준, 김연응, 방성민 의원이 “시장 불출마 선언을 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구 시장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자신들도 불출마 할 용의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체육회 채용비리 의혹이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앵무새처럼 철지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구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 조사 중'을 이유로 일문일답은 하지 않았으며, "오늘 중 김병국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경은 신속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이 난무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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