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교육위, 교육 환경 조례안 2건 가결
충남도 교육위, 교육 환경 조례안 2건 가결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3.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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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도민감사관 운영 방법 개선 등 교육 환경과 밀접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김용필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도 교육청 도민감사관의 역할은 종합·부분·특정 감사애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규정이 이렇다 보니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분야 및 실무경험 등의 감사 기능을 확대해 감사 전문성을 높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 학원의 재학생 수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록 기준에 대해서도 하계·동계 방학 기간에 대해서는 예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김 의원은 "도 교육청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강화 및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재학생 수강을 완화하는 등 운영을 개선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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