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 초·중·고교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을 위해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교사 우선 배치 기준을 마련해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보건교육센터 설치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미래사회 건강에 대한 요구와 기대 증가에 부응해 학생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시행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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