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업인월급제 내달 6일까지 추가접수
당진시, 농업인월급제 내달 6일까지 추가접수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8.03.13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수확시기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농업인월급제의 올해 신청기한을 기존 지난 달 말에서 내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기한 연장은 지난 5일 개최된 농업인월급제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지급품목 추가 등 농업인월급제 확대 시행되는 만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농업인 월급제는 3,000㎡이상, 3만㎡ 미만의 벼 재배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지원 자격이 대폭 완화돼 3,000㎡ 이상 16만5,000㎡미만 벼 재배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지난해에는 대상 작물이 아니었던 감자도 올해부터 1,500㎡이상 5만㎡ 미만 재배 시 농업인 월급제를 적용해 지급키로 했다.

월급은 지난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당진지역 농협이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수매물량의 일정비율에 대해 선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며, 시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다만 이달 9일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는 벼의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 감자는 3월부터 7월까지 지급되지만 9일 이후 추가접수 기한에 신청한 농가는 벼의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 감자는 4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다.

한편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농업인은 내달 6일까지 주소지 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