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법률위임 확정… 반발 예상
'세종시=행정수도’ 법률위임 확정… 반발 예상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보고받아… 청와대 "21일 발의 방침"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03.1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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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세종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

특위가 보고한 개헌안 초안에 따르면 헌법에 수도조항 신설을 포함키로 했지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토록했다.

수도에 관한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대두됐던 안이지만 그간 고수해 온 안에서 한 발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론 왜곡의 결과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당위성을 지지했다"며 "왜 법률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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