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유죄 '확정'
'채용비리'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유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10월 형 유지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3.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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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차준일(67)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열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차 전 사장의 공소사실 모두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의 행위"라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비리는 불공정성과 부패를 발전시키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혜가 예상되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차 전 사장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차 전 사장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차 전 사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차 전 사장의 유죄 확정에 따라 직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관계자 3명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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