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봄철 소각산불 집중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 봄철 소각산불 집중단속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03.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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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내달 29일까지 봄철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무허가 소각행위로 위반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관리소에서는 소각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을 관내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 및 전 직원을 동원하여 개별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동소각의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실행하도록 유도하여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일 공주시 신풍면 소재에서 밭두렁을 소각하던 농민이 산불로 확산되자 스스로 산불을 진화하려다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의섭 소장은 “논·밭두렁 태우기의 병해충방제효과는 미비하고 산불 발생위험을 높이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산불조심기간에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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