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도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
행정자치위,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3.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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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실제 도유지에서 오래 전부터 터를 꾸린 일부 도민은 부지 매입비 일괄 납부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땅값만 치솟아 일부 지역은 제곱미터(㎡)당 수십만 원을 웃돌면서 사실상 일괄 매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 의회는 일부 도유지에 대한 부지 매각 시 부분 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 의원은 "도유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도유지를 매입하고 싶어도 한 번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을 주민들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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