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은 국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사설] 개헌은 국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3.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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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을 굳혔다. 하지만 야당은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몰라도 정부 개헌안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청와대 측은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감안해볼 때 3월 21일까지 개헌안 발의가 그때까지 국회와 합의나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정부측이 발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 결단에 달려있다. 국회가 4월 28일까지 합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6·13 지방선거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회 합의를 존중하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 개헌안 발의 할수 밖에 없다.

개헌안 내용에는 대통령 임기 4년, 1차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와 비슷한 시기로 정치체계를 효율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럴 경우 차기 대선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야당은 정부 개헌안을 놓고 ‘꼼수 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발상은 개헌 투표를 병행하면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란 걱정 때문인지도 모른다. 정작 중요한 건 여야의 이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다.
무엇을 위한 개헌이냐는 게 핵심이다. 많은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 일 것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재적 의원 3분의 2가 필요한 이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통과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정부 개헌안 발의이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미하다.

국가 최고 법인 헌법의 개정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각 정당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야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다. 

집권 초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국회가 나서 새로운 개헌안을 마련하면 된다. 여야는 하루빨리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야당인 한국당은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지만 그때는 무슨 동력으로 개헌을 밀고 갈 것인가 개헌에 여유를 부리는 국회를 보면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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