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맥 짚는 진단·치료, 한계가 있다
[사설] 환자 맥 짚는 진단·치료, 한계가 있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3.18 18: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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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초음파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4년 전 정부가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단두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찬성하는 한의사와 반대하는 의사 간 밥그릇 싸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한의사 교육 과정에는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이 포함돼 있고 의료기기 사용 방법도 가르치고 있다. 때문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의료기기 활용으로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한의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한의학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반드시 혁파해야 할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아직 엉킹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중차대한 보건의료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의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 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또 서울고등법원도 2016년 “과학기술 발전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고 교육돼 있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 이상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 게다가 한의약이 세계화로 국익 창출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세계의 한의학 시장 규모는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 관련 산업이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전망도 나왔다.
한의학의 종주국인 중국은 의료기기 사용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환자들의 맥을 짚어 병을 진단·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한다면서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의료기기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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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2018-03-19 02:38:06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박종광 2018-03-19 12:44:27
국민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 사용은 필수여야 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