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당신의 미투(me too), 경찰은 위드유(with you)
[기고] 당신의 미투(me too), 경찰은 위드유(with you)
  • 강성규 순경 홍성경찰서
  • 승인 2018.03.20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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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뜨거운 화젯거리인 ‘미투’운동으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성폭력범죄들이 연달아 뉴스에 터져나오고 있다. ‘미투’운동에 있어서 확인하고 가야할 점은 “발생한지 꾀 되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다.

우선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기간을 살펴봐야 한다.

2013년 6월 19일 이전의 성폭력범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였고 이후 고소하는 것은 무효였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죄질과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이후 모든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 이에 고소기간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미투’운동은 잘못된 사회적 관습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언론에 나오는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상처치유에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도 용기 있는 ‘미투’운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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