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세종시=행정수도' 법률위임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세종시=행정수도' 법률위임
"정부부처 재배치와 수도이전 필요성"... 충청권 반발 예상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03.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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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청와대가 21일 2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법률 위임으로 담기면서 충청권의 숙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사실상 불발됐다.

청와대는 이날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다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새로운 수도조항을 신설해야만 실효(失效)되며,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론은 물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움직임에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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