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대전 동구는 올해 1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밀집지역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해 출입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허물 때 공사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업신청지와 동일해야 하며, 개인주택 소유자,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 2.5m×6.0m 이상의 설치면적을 확보 해야 한다.
단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제외다.
동구의 주차장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99가구에 457면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 고질적인 주택밀집지역 주택난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주민 생활이 한결 윤택해졌다는 평가다.
동구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비용부담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과(☎251-49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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