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안상국(사진) 부의장이 사전선거법 위반혐의로 등 기부행위로 지난 9일 검찰에 기소됐다. 천안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안상국 천안시의원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모 식당에서 조기축구회 회원 등 선거구민 10명여 명에게 총 25만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선관위에 고발되자, 의회 의정팀을 찾아 현금 5만 원권 5장과 1000원짜리를 직접 갖고와 부의장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로 결재한 식사대를 승인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기축구회 회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기부행위로 인정해 지난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9일 천안시의회에 통보하고, 전종한 시의장은 20일 결재한 것으로 시의회에 의해 확인됐다.
시의회에 통보한 19일에 안 의원은 현직 프리미엄과 17년간의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정치하는 사람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려놓을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지역민을 위한 가장 큰 봉사라는 생각이다”면서 소회를 밝히고 오는 6.13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안 의원의 소회는 검찰의 기소와 시민 안 성훈 씨가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날 불출마 선언을 해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 장·정당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844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