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또 봐야 할 대통령의 포토라인
[사설] 국민이 또 봐야 할 대통령의 포토라인
  • 충남일보
  • 승인 2018.03.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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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MB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 죽이기’로 규정하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검찰이 구속영장청구는  다섯 번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처럼 부정한 자금을 깨알같이 긁어모은 사례는 드물다. 이 전 대통령은 사업자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가족기업’을 차려놓고 전방위로 ‘비즈니스’를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뇌물이든 불법 정치자금이든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5년간 이 전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그가 진실을 말해줬으면 했다.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많은 국민들은 그가 진심의 사과를 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국가 권력이 총동원 돼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우리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 전직 대통령의 불행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씁쓸하게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기록을 세울지 모를 대한민국의 위상을 법원에서 신중한 판단하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면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처럼 도주 가능성이 없는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 가두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불거진 논란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하겠다고 알려와 구속 여부는 판사에게 달렸다. 오로지 증거와 양심에 따라 냉철하게 판단해 주기를 주문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금물이듯 과도한 인신 구속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전 대통령 측이나 검찰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구속 시 제약될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살피며 숙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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