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열병합발전소 23일 행정심판… 재개여부 이목 집중
내포 열병합발전소 23일 행정심판… 재개여부 이목 집중
인용·기각 어느 쪽 결정되든 파장 불가피… 道 "행정소송 카드 꺼내기 어렵다"기존 입장 고수
  • 최솔 기자
  • 승인 2018.03.22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 내 집단에너지 시설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의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행정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료 방식을 놓고 신도시 주민들과 사업자간 대립이 1년 넘게 이어져 왔고, 최근 전남 나주와 문막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다.

도에 따르면 신도시 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열공급 능력 374Gcal/h, 전력공급 능력 97㎿ 규모(SRF 시설 1기, LNG 시설 5기)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2016년 말 착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SRF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매주 집회를 여는 등 반발했고, 도에서도 주민 요구에 따라 SRF 철회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자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으로 1200억 원 규모의 자본금 중 46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행정 부작위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인용과 기각 어느 쪽으로 나든 순조롭게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환경부의 환경통합 인허가와 예산군의 사용승인 허가 등의 관문이 남아있고, 특히 주민 반발이 더욱 확산되는 등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기각으로 결론날 경우에도 매몰 비용과 대체 사업자 찾기 등 과제가 남게 된다. 당초 도는 LNG로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또는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 경제성 문제가 걸림돌로 남는다.

게다가 내포그린에너지 측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경우 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라며 기존의 입장대로 SRF 미선택을 고수하고 있어 소모적인 논쟁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심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따라 경제성에 맞춘 연료 체계가 친환경 위주로 전환돼 대체 사업자 발굴도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이날 행정심판장 인근에서 '친환경 대체 연료' 사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