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 결정 '보류'
속보=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 결정 '보류'
23일 행정심판서… 충남도 주장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 조건 유리한 근거로 작용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3.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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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충남도청 및 도 의회, 도 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행정타운'이 위치해 있는 내포 신도시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이는 신도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고 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SRF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사업자의 입장도 감안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도에 따르면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지난해 10월 27일 청구한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이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심판정에서 개최돼 '보류'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결과는 26일 오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산업부와 충남도에 통보됐다.

도측은 지난 23일 심판정에서는 청구인 내포그린에너지(주)와 피청구인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가 참석해 양측간 첨예한 주장이 오고 가는 중에 충남도가 지적한 환경영향 평가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주민 합의 후 상업 운전' 조건이 유리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측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환경 정책의 방향 전환과 지방정부인 충남도의 의견을 고려하고, 특히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의 청정연료 전환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며 "이의 실행을 위해 산업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했고, 주주사 측과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면담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지난 해 미 항공우주국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충남 서해안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이 수도권의 2배 이상으로 환경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SRF 연료를 하루 780톤 연간 26만톤을 소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급기야 자신들의 환경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반대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악화된 지역 환경과 정책 변화에 맞춰 주민의 환경권도 보호하고 사업자의 손해도 최소화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충남도는 주주사와 협의를 통해 청정연료 전환의 방안으로 LNG 열병합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 또는 두가지 혼용 방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 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이 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주주사는 성실하게 대안을 갖고 협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들은 SRF 발전소가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며 연일 시위를 벌이며 강력히 반발했고, 충남도도 당초의 입장을 바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SRF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 승인 지연으로 자본금 중 467억 원이 빠져 나갔다"며 지난해 10월 산자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또한 자금난을 이유로 11월 열 전용 보일러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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