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개헌 헌법에 이른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한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또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중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으로 부결되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요컨대, 토지공개념은 실패한 입법이었다.
알려진 것처럼, 근대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원조는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이다.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여기서 ‘지대’는 토지나 건물 사용의 임대료이며 공공경제학에서 나오는 ‘지대’(rent)와 다른 개념이다.
조지는 다른 세금을 모두 없애는 대신, 지대를 세금으로 걷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그는 학자로서 단일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뉴욕 시장에 나갔다가 낙선했다.
모 신문사는 사설에서 19세기 조지 이론을 자신들의 생각인 마냥, 노골적으로 가져왔다(인용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토지가치 상승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정부 등의 사회인프라 투자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이득이 토지 소유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때, 토지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유 집중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자산소득 불평등을 키우고,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
먼저, ‘토지가치의 상승’이 인프라투자 때문이라는 문장 자체가 넌센스다. 기반시설(SOC, 인프라)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토지가치의 상승은 기반시설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전철역이 생기면 근방 집값이 오르는 것은 ‘우발이익’(windfall)의 범주이며, 모 신문 사설의 문장처럼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또 임대수익은 ‘불로소득’이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해당 사설에 ‘불로소득’ 표현이 등장). 임대소득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환수대상이라면, 같은 논리로 이자, 주식배당, 환차익 등 모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조지 이론가들은 “주식 가격상승은 ‘좋은’ 불로소득”이라는 궁색한 예외조항을 만든다. 학문적 근거 없이 “‘나쁜’ 불로소득인 임대소득 환수하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논리라면 개정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토지가 특수한 자산이라는 명제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권과 관련하여 기존의 헌법 23조 2항에서 ‘공공복리’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토지의 특수성을 참고하면 된다.
자산의 특수성에 맞춰 헌법에 별도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다. 더군다나 토지공개념이 ‘토지단일세’라는 19세기 이론가의 망상의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이라면, 더욱 재고해야 할 필요가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