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만우절이라도 허위신고는 ‘NO’
[기고] 만우절이라도 허위신고는 ‘NO’
  • 전민욱 실장 홍성경찰서 112상황실
  • 승인 2018.03.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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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만우절을 앞두고 교통범칙금이 두 배 이상 오른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등 여러가지 허위정보가 SNS상에 나돌고 있다.  

또 만우절이 다가옴으로 긴장하고 있는 곳은 허위장난 전화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곳이다.

112허위신고는 전국 하루 평균 112신고 접수건수 5만여 건중 2%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건 이상이 112허위신고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나 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홍성경찰서에서도 “옆집사람이 죽어있다” “물건이 없어졌다”며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허위신고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허위신고 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고 정도에 따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된 허위 신고자들에게는 민사소송 청구도 병행하고 있다.

무심코 건 허위장난전화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으로 긴급범죄신고 전화 112를 누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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