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구제제도 알고 계시나요
[기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구제제도 알고 계시나요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승인 2018.04.03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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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의 경우 피해보상이

안되거나 조기 회복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과 정신적 안정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국내 13개 보험사 중 1곳에 직접 청구하면 책임보험금 한도인 사망 최고 1억 원, 부상 최고 2000만 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의 대상은 사망 ·중증후유장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으로 자녀(0~18세 미만), 피부양노부모(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 원(무이자)이며 초 ·중 ·고 자녀 장학금, 중증 후유장애인의 경우 재활보조금 월 20만 원(무이자)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각종 제도를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필자는 간절히 갈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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