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사설]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4.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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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법정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1심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내렸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 형량과 비교하면 벌금은 같지만 징역은 4년 더 길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 있다. 1심 선고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줬다. 무엇보다 오만한 권력에 경종을 울렸다. 1심 선고로 권력이 기업을 넘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이 일으킨 국정농단 사태로 숱한 기업인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닳아야 한다. 권력이 기업과 기업인을 ‘을’로 취급하는 그릇된 관행은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리 혐의로 구속했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가 나오자 법원 인근에서는 여성 지지자들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음을 터뜨리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항의의 뜻으로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22년 전 12·12 사태와 5·18 사건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세 번째 사법 심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된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권력을 가진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른 데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이제 그 잔흔을 치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을 닦는 데 힘써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권력견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로 쪼개진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도 과제로 남겼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첫 생중계 방송은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게 했다. 상당수 국민들이 생중계 탓(?)으로 시청률이 치솟았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사건이라면 앞으로 재판 생중계를 더욱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전담 변호인들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없는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들은 국선전담변호사는 “자동적·의무적으로 항소장을 낼 예정”이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서신 등을 통해 항소할 것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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