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 제기
속보=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 제기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인권보장 의무규정 위반"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4.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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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충남도가 도 의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다.
 
또한 무효 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남궁 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9일 오후 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같고 충남도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궁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민의 인권 보장은 지방정부에게 마땅히 부여된 책무"라며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의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제172조)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 의회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소송 제기 이유로 들었다.
 
도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해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의 주체로서 국가와 함께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미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충청남도는 '차별 금지'라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권행정을 추진해 왔고 인권 행정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도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는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협의체 설치·운영 등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구성·운영 등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 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같은 달 26일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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