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태율 줄인다고 출산율 증가될까?
[사설] 낙태율 줄인다고 출산율 증가될까?
  • 충남일보
  • 승인 2018.04.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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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연다. 4 대 4로 합헌 결정이 난 지 6년 만이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도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청원 23만 명이 희망을 가질 법한 답변이지만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낙태죄 폐지 권고를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헌재의 심판 결과와 실태조사, 사회적 합의에 따라 또 다시 인구통제의 마루타가 될 지 우려된다.

낙태를 금지시켜 인구를 늘린다는 정책은 낙태를 통해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 만큼이나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198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던 정책이 국민들 사이에서 떠난지 오래다.

한 때는 국가 목표에 따라 정관수술도, 낙태도 마다하지 않은 시절도 있었다. 현행 형법에는 낙태죄가 있지만 인구 감소를 위해 그동안 정부는 낙태죄에 사실상 눈을 감았다. 2010년까지 국민적 대책이 없진 않았다.

초음파로 태아의 성감별이 그 결과였다. 이로인해 35년 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의 성비가 107-108로 치솟았다. 그 후 남자가 많아져 남초의 나라가 됐다. 군 입대도 이 때문에 많았고 학교는 여학생 짝꿍도 모자랐고 취직도, 결혼까지 어려워졌다.

지금은 아예 아기를 낳지 않으려 해 걱정이다. 정부가 낙태죄를 들고나온 것은 저출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dml 낙태율을 줄이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을 죄스럽게 만드는 낙태 금지의 약발은 오래갈 수 없다. 병의원들이 임신중절 수술을 꺼리자 낙태 수술비가 단박에 뛰어 올랐고 혼인외자도 급증했다. 낙태가 합법인 국가일수록 낙태율 감소가 뚜렷하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 협력기구인 미국 구트마허연구소의 연구 결과다.

비혼모도 출산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선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출산은 더 이상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낳기는 기쁨보다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쉽게 말해 돈 때문에 아이 낳기가 겁난다는 얘기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지만 출산율 하락은 막지 못했다.
정부의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저출산 종합대책’은 어둡기만 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은 미루거나 피하는 것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낮은 여성고용률, 높은 주거비 등 직접적 요인 때문이여 해소 대책이 절실하다. 때문에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 처방인 범국가적 특단의 대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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