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후폭풍' 여전
속보=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후폭풍' 여전
도의회, 대법원 제소에 의사일정 보이콧 '압박'… 시민단체, 강력 규탄 이어져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4.12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충남도의회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이 확연히 갈리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충남도의 대법원 제소에 대해 의사일정 보이콧 등의 으름장을 놓으며 압박한 반면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서산2)과 장기승 의원(아산3)은 이날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는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인권조례 대법원 소송 제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도 의회는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김종필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인권조례는 인명 손실이라는 큰 흠결을 갖고 있다"며 "도민 간 갈등을 빚고 있기에 도 의회 차원에서 폐지안 규정에 따라 가결 처리했고, 도의 재의 요청에서도 다시 압도적으로 가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승 의원도 가세했다. 장 의원은 "도민을 위해 순수하게 제정된 인권조례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기형적인 형태의 인권조례로 변형됐다"며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도민을 우롱하고 속임으로 혹세무민한 전형적인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어려울 때 집안싸움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도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도민의 뜻을 받아 대법원 제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충남인권위 민간위원과 도민인권지킴이단은 이날 인권조례를 폐지한 도 의회와 자유한국당 도 의원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 도 의원들의 반인권적인 '폭거'로 말미암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충남을 주목하고 있다"며 "도민의 인권 증진이 아니라 인권을 탄압하는 지역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다니 통탄스럽기 그지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법원에 '조례폐지 무효 확인' 제소 결정을 한 행정부의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인권 행정은 중단돼서는 안되며, 아무리 의회라 해도 도민들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성소수자의 차별 금지 등 내용이 담긴 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 결정에 대해 유엔(UN)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지난 5일 한국 정부에 보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서한에 대해 6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