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노력하자
[사설]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노력하자
  • 충남일보
  • 승인 2018.04.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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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재판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성희롱 등 성범죄 재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기에 앞서 사건을 바라보는 2심 법원의 시각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하급 법원의 성범죄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법원 내에서 남성중심 문화와 사고에 얽매여 성범죄 관련 소송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재판 방향을 제시한 점이여  새롭다.

대법원은 앞으로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도 유념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과 판결은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괴리가 커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사회 변화에 노력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한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엄격한 사회적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됐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번처럼 행정소송뿐 아니라 성희롱 관련 형사 및 민사재판에도 적용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벌써 관심이 쏠리게 됐다.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이번 판결로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됐다. 또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기대가 됐다.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한 법원문화 조성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만들어 가동키로 했다. 정부가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한 법정형량의 상향 조정도 추진키로 한 만큼 이에 맞는 양형기준도 만들어 사회적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이란 큰 파도를 넘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이의 진술만 믿고 생사람을 잡는 불상사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사회 전체에 울리는 경종으로 받아들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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